`박사방` 조주빈 13일 재판에…범죄단체 조직죄는 추가 기소

檢, 사건 송치 20일 만인 13일 조주빈과 공범 기소
그간 수사 결과와 향후 보완 수사계획 밝힐 예정
음란물 제작·유포 넘긴 뒤 범단죄 추가기소 유력
  • 등록 2020-04-12 오전 10:03:52

    수정 2020-04-12 오전 10:03:5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검찰이 여성 성(性)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구속 기한 만료일인 13일 재판에 넘긴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을 비롯 1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우선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조씨를 먼저 기소한 뒤 범죄단체 조직죄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오후 조주빈과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간의 수사 결과와 향후 보완 수사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첫 주말을 제외하고 조주빈을 13차례나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공범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와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쓴 이모(16)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 주말엔 소환 조사 없이 법리 검토와 막바지 공소장 작성에 집중했다. 공소장에는 성 착취물 범죄 관련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죄수익 규모 등이 기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받은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적용하면 공범들까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사회적인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다만 이 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조주빈과 공범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며 거리 두기로 일관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별명으로만 불렸기에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전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 간 통솔체계와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추가 공범과 유료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지난 10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26)씨를 개인정보보호범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혐의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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