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끼기 미투창업 막는다'…직영점 1년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허용

당정, 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 발표
매출액보다 20% 부풀린 기만정보 제공 금지
광고·판촉행사 진행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제
점주 책임 없는 폐업시 위약금 부담 완화 방안도
  • 등록 2019-09-23 오전 7:40:29

    수정 2019-09-23 오전 8:44:05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당정이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개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가맹사업 1+1’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갑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놓은 첫 대책이다.

당정은 창업-운영-폐업 등 3단계에 걸친 대책을 담았다.

우선 창업단계의 경우 ‘가맹사업 1+1’제도를 입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미투’업체의 난립으로 부실·자격미달인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맹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없이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한 탓이다.

이에 당정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년이상, 2개이상의 직영점 운영을 요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보다 완화한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허위·과장 정보를 미끼로 한 가맹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안에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창업상담시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20%이상 부풀려진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부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위와 중기부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담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단계의 경우 광고·판촉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을 할 경우 행사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고의 경우 50%, 판촉의 경우 70%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당정은 행사가 지연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폐업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정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폐점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매출부진으로 인한 중도폐점 시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한 방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하여, 점주가 보다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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