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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부모는 2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학대 이후 식사를 거부하고 자해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모는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수저를 보면 뭐든지 잘 안 먹으려고 한다”며 “밥을 먹는 시간에 제 뺨을 스스로 내리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돌보미는 “아이가 밥을 잘 안먹으면 부모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치고 싶었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정보,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돌보미 선생님 처음에 뽑을 때 인성검사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인성검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돌보미 C(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