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었던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해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회계이슈는 최종결론이 나지않은 상태”라며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4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이슈에 대해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주석누락은 고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논의했으나 금감원의 주장이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결론하에 판단을 유보했다.
진 연구원은 또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위반으로 최종 결론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다. 회계처리 위반이 확정된다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약 15일간 거래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과거 케이스들과의 경중 및 형평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만약 이번 건으로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가 된다면 이는 제약·바이오 섹터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