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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증가액은 토지분이 5026억원, 주택분이 1208억원이었다. 현행 대비 세수 증가율은 40.7%였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일한 종부세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주택분 증세 지역을 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시장가액을 100%로 올리면 토지를 뺀 주택분의 경우 전국 27만3555명(1주택 6만8621명+다주택 20만4934명)에게 증세를 하게 된다. 서울(15만2436명), 경기(6만2922명)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전체 증세 대상자의 78.7%를 차지했다.
1인당 세부담액은 1주택자의 경우 최소 18만원(대구·대전)에서 최대 32만원(세종)까지 평균 28만원 씩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21만원(세종)에서 127만원(경남) 등 평균 49만원이 늘어났다. 경남지역은 다수주택을 보유한 65개 법인(평균 과표액 117억원)에서 연간 60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전반적인 검토 상황임을 밝혔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선임됐다.
◆조세(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