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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나서면서 내건 홍보 문구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근무 환경과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해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어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에는 못 미치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가구(3인 기준·주 40시간 노동)가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서울시 아르바이트에는 매번 수많은 지원자가 몰린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500명 모집에 1만 1000여명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여름방학에도 480명 모집에 1만 1500여명이 찾아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급여 수준은 시급 기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 수준에는 못 미친다.
서울시 아르바이트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4주간 하루에 5시간씩(점심시간 제외) 일하며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약 89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청년단체에선 생활임금을 도입한 서울시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급여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지급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확충되면 급여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행정국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점심값까지 주니 급여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예산이 늘어나면 수당을 높여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