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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국방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군과 현역군인이 동일한 품목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이 사용할 품목과 현역군인이 사용할 품목의 단가를 각각 다르게 편성했다.
국방부는 동원훈련 숙영용 개인천막 600개를 확보하기 위해 21억원과 예비군 기동대 구성원에게 전투조끼 1만9168개를 보급하기 위해 24억원을 각각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현역군인의 개인천막 단가는 30만 5000원인데 반해 예비군의 개인천막 단가는 34만 8000원으로 산정했다. 또 현역군인의 전투조끼 단가는 11만 9000원이었지만 예비군의 전투조끼 단가는 12만 5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투식량의 단가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방부는 전시 식량으로 사용하는 전투식량의 비축에 대해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물량은 교체한다. 전투식량Ⅰ형, 전투식량Ⅱ형, 즉각취식형은 유효기간이 36개월이고 특전식량은 유효기간이 24개월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투식량Ⅰ형, Ⅱ형, 즉각취식형, 특전식량의 평균 계약 가격이 각각 5318원, 4690원, 7798원, 4586원인데도 국방부는 이보다 5~8% 높은 5668원, 5075원, 8243원, 4884원의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단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전투식량 편성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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