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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날 긴급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처가 중징계나 경징계를 요청하면 징계위는 세부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중징계로는 정직·강등·해임·파면 4가지가 있다. 경징계로는 견책과 감봉이 있다.
교육부가 최고 징계인 파면을 요청해옴에 따라 징계위는 선택의 폭이 줄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부처의 의견을 참고하되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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