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품목의 분양보증 포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아파트 옵션 품목을 분양보증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주택업계의 반발로 6개월 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HUG는 지난해 11월 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분양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확장 발코니,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이다.
하지만 주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형 주택건설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12월 HUG에 부가계약보증 도입에 따른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 관련 옵션 계약은 입주자 선택 사항이므로 법적 의무 보증 대상이 아닌데 보증에 가입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는 보증이 보증심사를 강화한데 이어 주택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HUG는 이에 대해 “건설사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스템에어컨 설치)의 계약금(총액의 10%)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주택업계를 설득해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