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발코니 분양보증' 마찰…6개월째 미적

주택업계 "소비자에 부담 전가해 분양가만 오를 것"
HUG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 등록 2016-06-10 오전 5:35:00

    수정 2016-06-10 오전 5:35: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다.”(HUG) vs “소비자 부담만 전가시키는 잘못된 규제다.”(주택업계)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품목의 분양보증 포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아파트 옵션 품목을 분양보증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주택업계의 반발로 6개월 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HUG는 지난해 11월 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분양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확장 발코니,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이다.

지금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도 아파트 계약자들은 발코니 등 부가계약 품목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의무사항인 분양보증 가입 대상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HUG는 연간 약 23만 8306기구(3년 평균 연간 보증 가구 수),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형 주택건설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12월 HUG에 부가계약보증 도입에 따른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 관련 옵션 계약은 입주자 선택 사항이므로 법적 의무 보증 대상이 아닌데 보증에 가입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는 보증이 보증심사를 강화한데 이어 주택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중견 주택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협회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아파트 부가계약 품목을 분양보증에 포함할 경우 연간 130억원 정도의 보증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이에 대해 “건설사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스템에어컨 설치)의 계약금(총액의 10%)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주택업계를 설득해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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