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

  • 등록 2013-12-24 오전 8:40:23

    수정 2013-12-24 오전 8:40:23

【삼척=뉴시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 선적 자망 어선 D호(선장 권모씨·61·9.77t)가 혼획한 밍크고래를 조사한 결과 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장 권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삼척항 동방 14마일 해상에서 양망 작업 중 죽은 채 자망그물에 걸려 있던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밍크고래의 몸길이가 5m40㎝ 둘레가 2m80㎝로 죽은 지 3~4일 정도로 파악했다.

고래를 고의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연도별로는 ▲2009년 밍크고래 19마리 돌고래 40마리 ▲2010년 밍크고래 13마리 돌고래 18마리 ▲2011년 밍크고래 10마리 돌고래 69마리 ▲2012년 밍크고래 12마리 돌고래 23마리 ▲2013년 밍크고래 9마리 돌고래 56마리가 혼획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