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열리자마자 “세금 깎아달라" 벌써 4조원

일주일새 6개 세금감면 법 개정안 제출
정부도 비과세·감면 늘리기에 동참
  • 등록 2012-06-11 오전 8:51:54

    수정 2012-06-11 오전 8:51:54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1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9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국회에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규모가 무려 4조원을 넘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9대 국회가 열리고 현재까지 제출된 세법 개정안은 모두 6개다. 그러나 이들 법 개정안이 5년간 요구하는 세금감면규모는 4조861억원에 달한다. 비용 추계가 불가능한 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이를 웃돌 전망이다.   정부에선 내년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을 흑자로 만들겠다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교육비 소득공제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면 그 비용이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같은 양육비인데도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여기에서 제외돼 이를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 등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방과 후부터 부모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세금감면 규모가 가장 큰 법 개정안은 오제세 통합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다. 연간 4800만원 이하로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3조 2289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폐기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법 개정안은 한두 건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역시 말로만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자고 했지, 실제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확대하기로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만 해도 17개에 달한다. 그 중엔 연간 2조60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예상되는 연구개발(R&D) 설비투자(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포함) 세액공제도 있다. 결국 정부도 비과세·감면제도를 늘린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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