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과 비교해 세금을 적절히 냈는지를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항목 중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결국 기타 소득공제(소득공제용 금융상품 등)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 환급이 달라집니다.
입사 동기 분과의 연말정산 환급금에 차이가 나는 것도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소득공제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과 목돈 자금 마련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지금 가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둘째, 노후도 준비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은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까지 가입해 55세부터 5년 이상 단위로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는 불입금액의 10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월 25만원씩 불입하면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6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12월 내에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52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단순 수익률로 환산하면 세금 환급으로만 17.6%라는 무위험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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