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지금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서 2년 보유 후에 매도하더라도 매도 시점에 아파트 소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10%p 양도세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내년까지 한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즉, 매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탄력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그대로인 만큼 1년 이내 매도하면 50%, 2년 이내 매도하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지금은 투기지역이 아닐지라도 매도 시점에 투기지역에 지정돼 있다면 탄력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편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 제도를 운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 주택 2채와 지방에 3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강남의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로 계산해 양도세를 일반과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