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연내 공급하는 1지구와 내년이후 공급하는 2·3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져 2·3지구에 배정되는 사람들이 집단 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 1지구 물량 중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물량은 445가구다. 1지구는 올 10월 분양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입주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은 후분양이어서 1지구의 경우 내년 8월 입주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불과 10개월이다.
◇전매제한 1지구는 8개월, 2·3지구는 5년
그러나 은평뉴타운 2·3지구(2343가구)는 올 12월 이후 모집공고가 진행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건교부가 주택법 시행령에 전매제한 예외 규정으로 명시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특별 분양분'으로 해석할 경우 서울 공공택지 특별분양분의 전매제한 기간은 일반주택의 1/2이다. 85㎡ 이하는 5년(일반주택 10년), 85㎡ 초과는 3년 6개월(일반주택 7년)이다.
특히 은평뉴타운은 당초 2006년 9월 1지구를 분양한 뒤 올해 2.3지구 분양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6년 1지구 분양가를 3.3㎡(1평)당 최고 1500만원대로 책정,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모든 지구의 분양 일정이 1년 정도 늦춰졌다.
◇연내 일괄분양도 쉽지 않아
서울시는 건교부에 특별분양 물량에 대해 전매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도 쉽지도 않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한 때 특별공급 물량을 1지구에 몰아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평뉴타운의 전체 분양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일반 수요자들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토 자체가 보류됐다.
일각에선 2,3지구 특별분양분을 일반분양분과 달리 올 12월 전에 선분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장지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과의 시기 조절, 복잡해지는 분양가 책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