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 "가맹거래 공정화에 기여"

국가자격사라는 신뢰.공정성 기여할듯
  • 등록 2007-07-06 오전 8:54:42

    수정 2007-07-06 오후 4:27:53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가맹거래사는 2002년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프랜차이즈 관련 유일한 국가자격사이다.

<> 공정위가 운영중인 가맹거래관련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기존의 가맹사업거래상담사란 명칭이 이번 7월3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거래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당사자(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가 법률, 경영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기존 변호사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가맹거래사들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양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이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연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가맹거래자격합격자가 4기에 걸쳐 161명이 배출되어 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에 대해 법률과 경영자문을 한다. 구체적으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 및 자문, 가맹본부의 시스템 구축, 인큐베이팅, 교육, 홍보 등과 함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대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맹희망자에게는 양질의 우수한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맹계약 시 공정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해준다.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맹본부와의 분쟁발생시 원할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자문 및 상담을 해주고 필요시 분재조정 신청 대행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가맹본부와 그에 적합한 가맹희망자를 연결하는 가맹중개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개정을 통해 가맹사업당사자들(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거래에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대행의 업무도 하고 있다.

현재 가맹거래사들은 개인 또는 합동 사무실, 법인의 형태로 활동하거나 가맹본부 쪽으로 취업을 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의 김한준 가맹거래사에 따르면 “가맹거래사가 배출된 지 5년째지만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그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며 "앞으로 법개정과 함께 가맹거래사가 창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고 공정한 선택 및 계약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프랜차이즈는 계약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잡한 법률문제 뿐만아니라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가맹거래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활동이 많아질 수록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8월26일에 제5기 가맹거래사 시험을 치룰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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