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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관계자는 “A 교수는 지난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A 교수가 맡은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겸임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의 징계가 감봉에 그쳤고 이 같은 사실을 지난 9월이 돼서야 알게 됐다며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요구하고 A 교수와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고 지난 19일에는 500명가량이 모여 노원경찰서 앞에서 A 교수로부터 고소당한 학생들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여대 제18대 교수평의회 또한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A 교수를 비판하는 학생들과 뜻을 같이했다.
교수평의회는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며 “A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A 교수는 사직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