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째려봐’ 직장 동료에 낫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징역 1년

  • 등록 2024-08-10 오전 10:25:56

    수정 2024-08-10 오전 10:25:56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인 B(66)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법 청사. (사진=뉴스1.)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