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번 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측면을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은 사실 액수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조 단위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핵심은 SK 회사죠. 회사가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가장 이번 판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쪽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6대 4였는데 2심에서 6.5대 3.5로 오히려 최 회장 비율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 분할 대상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또 그 분할 대상 재산 중에 회사 주식이 됐다고 나오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회사거든요.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일단 부부의 재산을 하나로 다 합쳐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서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입니다. 재산 분할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데 1심에서는 공동재산을 산출할 때 소위 말하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각자 원래부터 귀속돼 있던 재산은 분할 재산에서 빼버립니다.
여기서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다는 메모입니다.
1심에서도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은 했어요. 근데 1심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SK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판결문에 포함된 증거까지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2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던 메모가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 그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가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가서 SK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고 2심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처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명확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SK가 장인의 덕을 봐서 큰 회사일 거다.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그 증거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1심과 2심이 명확하게 갈렸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자료 같은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된 불법 행위는 최 회장이 혼인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인데 보통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최대 금액이 4000만원 정도 4000만~5000만원 사이 정도를 봅니다. 그것도 공동해서
그런데 위자료가 2심에서 20억원이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는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상 1심에서 1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2심에서는 무려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적다. 그래서 미국처럼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계속 돼오고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바람 피웠을 때 위자료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은 바람 피우고 위자료로 2000만~3000만원 주고 이혼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혼인 관계의 엄중함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 냈을 때 어떤 반성이 없다. 이에 미국처럼 징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해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지, 이거에 관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과 어떤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혼인 생활의 가치나 부부 생활의 정조 이런 문제들을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한 추세가 아닌가 분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