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은 ㅇㅇㅇ" 신상 털려...'수능 만점' 빌미

  • 등록 2024-05-08 오전 6:55:35

    수정 2024-05-08 오전 6:55: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과 사진이 퍼지고 있다.

사진=SNS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낸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는 사전에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A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그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확산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이 A씨라고 지목한 남성은 과거 수능 만점으로 화제가 되면서 거주 지역 시청과 관련 단체, 유명 대학 입시 학원, 언론사 등과 인터뷰를 통해 그 비결을 공개했다. 여기에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프로필에 그의 이름과 소속 대학교, 학번이 게재된 SNS 계정도 노출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가족과 친구들은 무슨 죄냐”, “애꿎은 사람까지 피해 볼까 걱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온라인상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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