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그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
|
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경남에 있는 한 호텔 객실부 과장인 A씨는 2021년 10월 청소를 하고 있던 60대 여성 직원 B씨를 끌어안았다.
또 지난 2019년 3~4월에도 객실 청소를 하고 있던 B씨에 몰래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자신에게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신체를 만지거나 앞치마를 풀어헤치는 행위는 일반인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다만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