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노지용 난방기·1.2t 화물차도 농업용 면세유 이용

노지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 대상
과수 농가 봄철 이상저온 예방 위해
  • 등록 2024-03-31 오전 9:40:35

    수정 2024-03-31 오전 9:40:35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달 1일부터 노지 냉해 예방용 농업 난방기와 1.2톤 화물자동차도 농업용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

감귤 과수원에 비료 뿌리는 베트남 계절근로자(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온실·축사용 농업 난방기만 면세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노지용·온실용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농식품부 측은 기대했다.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해 적재중량 기준을 현재 1톤에서 1.2톤으로 확대한다. 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를 이용 할 수 없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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