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장일(66)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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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일 분신 시도 당시엔 장 전 위원장의 옷에 불이 붙어 경찰이 즉각 소화기로 진화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3일 분신 시도 때에는 경찰의 제지로 불이 붙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휘발유와 라이터 등을 압수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장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