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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3)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B씨 일행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1명은 약식명령,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명은 범행 시간 때 길을 지나던 단순 피해자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