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해 뇌진탕…정글도까지 휘두른 50대, 징역 2년

  • 등록 2023-06-03 오전 11:36:42

    수정 2023-06-03 오전 11:36:4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까지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55분께 강원 양구군 자택 앞마당에서 아내 B씨와 고로쇠 가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싸움을 말리던 12살 아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정글도(총 길이 49㎝)는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으로 분류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이를 위반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배우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를 말리던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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