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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
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