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풀려 433억 챙긴 복지용구 업체 무더기 적발

전모(68)씨 등 제조업체 대표 7명 구속·14명 불구속 기소
원가 최대 4배 부풀린 뒤 급여 약 1370억원 부정 수급
건보공단 65억 회수, 나머지 368억 민사소송으로 환수 예정
  • 등록 2017-11-21 오전 6:00:00

    수정 2017-11-21 오전 7:31:00

서울서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장기요양노인들의 복지용구 생산 원가를 부풀려 고제품 고시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0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 낸 제조·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요양노인들이 건강보험을 적용해 구매하는 복지용구에는 목욕의자·지팡이·미끄럼방지매트·욕창예방방석 등이 있다.

이들은 재료비 등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공단에 제출, 고시 가격이 비싸게 결정되도록 한 뒤 급여를 청구해도 공단 측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전모(68)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본인부담금 면제를 미끼로 수급자를 모아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한 뒤 소개비를 챙긴 판매업체 대표 정모(40)씨 등 11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은 복지용구 구매가의 85%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씨 등은 지난 208년부터 최근까지 재료비 등을 최대 4배까지 부풀린 허위 원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 고시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한 뒤, 약 1370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지용구의 원가를 적게는 1.4배에서 최대 4배까지 부풀려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시 가격을 끌어올렸다.

예년과 달리 지난해 400억원의 장기요양급여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불법 수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공단, 관세청 등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전국의 제조·수입·판매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수입원가를 부풀려 공단에 고시 가격 결정을 신청한 수입업체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은 판매업체 △실제 원가보다 재료비를 부풀려 작성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 고시 가격을 높게 책정토록 한 제조업체 등 다양한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전씨 등 제조·수입업자들은 허위 자료로 고시 가격을 높게 산정받은 다음,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한 뒤 공단이 장기요양급여 1360여 억원을 지급하도록 해 빼돌렸다. 정씨 등 판매업자 3명은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한 뒤 소개비로 17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이 환수해야 할 장기요양급여는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부풀려진 433억원”이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65억원은 공탁으로 회수했고 나머지 368억원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단·관세청과 함께 고시 가격 결정 심사권 강화 등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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