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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료비 등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공단에 제출, 고시 가격이 비싸게 결정되도록 한 뒤 급여를 청구해도 공단 측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전모(68)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본인부담금 면제를 미끼로 수급자를 모아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한 뒤 소개비를 챙긴 판매업체 대표 정모(40)씨 등 11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은 복지용구 구매가의 85%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씨 등은 지난 208년부터 최근까지 재료비 등을 최대 4배까지 부풀린 허위 원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 고시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한 뒤, 약 1370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지용구의 원가를 적게는 1.4배에서 최대 4배까지 부풀려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시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수입원가를 부풀려 공단에 고시 가격 결정을 신청한 수입업체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은 판매업체 △실제 원가보다 재료비를 부풀려 작성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 고시 가격을 높게 책정토록 한 제조업체 등 다양한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이 환수해야 할 장기요양급여는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부풀려진 433억원”이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65억원은 공탁으로 회수했고 나머지 368억원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단·관세청과 함께 고시 가격 결정 심사권 강화 등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