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대웅제약 균주 소송 진실은?

미국 법원 "미국 서 따질 일 아니다" 판결
이 판결 두고 두 회사 아전인수식 해석
"한국 서 진행되는 재판 지켜보겠다" 의미
"애먼 투자자만 혼란 초래" 지적도
  • 등록 2017-10-16 오전 6:05:00

    수정 2017-10-16 오전 8:21:46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소송과 관련한 미국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 일부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기원 논란에 대한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의 미국 소송이 한국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두 회사 간의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두 회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판결문에 대해 두 회사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This matter is stayed pending resolution of proceedings in South Korea. The court declines to impose any of the conditions requested by Plaintiff. 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 말로 해석하면 ‘이 문제는 한국에서의 재판 진행에 따라 원고의 요구에 대한 결론은 유보될 것이고, 재판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에 속개될 때까지 상태가 유지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웅제약은 지난 13일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의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신뢰도 회복과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에 힘을 받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 회사들끼리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한국에서 다루라는 뜻”이라며 “엄밀하게 따져 미국에서의 소송이 종료됐다는 의미로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4월 13일이라는 의미는 그날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두 회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는 의미”라며 “미국 변호사의 의견을 담아 16일 공식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입장은 다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소송을 바탕으로 미국 법원이 결정하겠다는 뜻일 뿐 소송이 각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the court finds that Korea is an alternative suitable forum in which an action can be brought against all Defendants. 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라는 문장도 등장한다. 해석하면 ‘법원은 대체적합지로 한국이 적당하다고 결론냈으며 한국에서의 소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미국 법원은 상기 유보명령을 철회하고 원 소송에 대한 판정권한을 갖는다’라는 뜻이다.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바로 진행할 것”이라며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소송은 기각된다.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미국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한석종 법무법인 화우 파드너 변호사는 “미국 법원이 일단 소는 유지하되 한국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잠시 재판을 유보하겠다는 뜻”이라며 “한국법원에서의 결정이 미국에서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일종의 명령문으로 한국에서 먼저 다뤄보라는 의미가 크다”며 “대웅제약의 주장대로 메디톡스의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의미까지는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가 경쟁업체를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보톡스인 ‘나보타’의 파트너사인 알페온과 에볼루스가 미국 회사이고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전체 제조공정 기밀을 대웅제약에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연구원이 현재 미국 대학에 근무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보다 우리가 미국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보톡스는 근육세포의 신호전달을 차단해 특정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독성 약물로 적정량을 쓰면 미간주름 완화부터 뇌졸중 치료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톡스 제조법은 특허가 만료돼 있지만 보톡스 균주가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이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제품화한 회사는 전 세계에 9개뿐이다. 이중 4개사가 국내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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