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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This matter is stayed pending resolution of proceedings in South Korea. The court declines to impose any of the conditions requested by Plaintiff. 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 말로 해석하면 ‘이 문제는 한국에서의 재판 진행에 따라 원고의 요구에 대한 결론은 유보될 것이고, 재판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에 속개될 때까지 상태가 유지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웅제약은 지난 13일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의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신뢰도 회복과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에 힘을 받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 회사들끼리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한국에서 다루라는 뜻”이라며 “엄밀하게 따져 미국에서의 소송이 종료됐다는 의미로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4월 13일이라는 의미는 그날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두 회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는 의미”라며 “미국 변호사의 의견을 담아 16일 공식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the court finds that Korea is an alternative suitable forum in which an action can be brought against all Defendants. 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라는 문장도 등장한다. 해석하면 ‘법원은 대체적합지로 한국이 적당하다고 결론냈으며 한국에서의 소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미국 법원은 상기 유보명령을 철회하고 원 소송에 대한 판정권한을 갖는다’라는 뜻이다.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바로 진행할 것”이라며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소송은 기각된다.
한편 보톡스는 근육세포의 신호전달을 차단해 특정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독성 약물로 적정량을 쓰면 미간주름 완화부터 뇌졸중 치료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톡스 제조법은 특허가 만료돼 있지만 보톡스 균주가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이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제품화한 회사는 전 세계에 9개뿐이다. 이중 4개사가 국내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