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은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남녀공용화장실은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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