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라 3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지분 2.6%)를 처분해야 한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정위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형성과 신규 순환출자 강화를 구분했다”며 “삼성그룹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순환출자에 대해 새로 발생한 신주 배정분만을 강제 매각토록 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원샷법 통과 여부에 관심 둘 만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원샷법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사업재편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 법안으로 주요 지주회사와 지배구조 관련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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