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최근 직장인 천모씨(43·남)는 이모씨로부터 3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모씨가 “남의 집에 왜 무단 침입했느냐”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천씨는 정말로 황당했지만 내 집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소했죠. 전 집주인 이씨가 서류를 위조해 김씨가 보유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아파트를 판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천씨는 억울했지만 소유 등기가 무효가 돼 아파트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천씨와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기 제도가 있지만 등기만으로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100%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등기 제도는 과거 거래 사실에 대한 공시(公示)의 의미로 운용되다 보니 공신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 권원(권리)보험’을 활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한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하죠.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금전적인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먼저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문서 위조나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은 위험 등을 확인해 사기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권원보험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고객인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과 일반 개인이 주 고객인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두 상품 다 보험료는 처음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 3억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15만원 수준이죠. 추후 있을 위험을 고려하면 그리 비싼 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상품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소비자라면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한 번쯤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보험은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LIG손해보험(002550),
메리츠화재(000060) 등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