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전자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14배(증가율 1614%)에 달했다. 최근 한달(11월 23일~12월 22일)간 무려 15.88배(148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년 전체의 추이를 보면 전자담배 판매는 연초 이후 꾸준히 늘다가 9월 11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이 발표된 뒤 증가 폭이 커졌다. 2~8월 전자담배 판매량은 1월의 1~2.6배 수준이었지만 9월에는 4.6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금연보조제와 금연관련용품의 판매량은 지난해 12월보다 각각 315%, 438%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5배, 5.38배에 이른다.
이는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건강증진법에 따라 예고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담배도 현행 담배사업법상 일반 담배와 같은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식당이나 커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