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자동차야영장업만 관광사업으로 포함돼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전국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한 것.
또 기존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안전 관련 기준을 보완해 국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여부는 고캠핑(www.gocamping.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