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그랜저HG 모델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도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를 해태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또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그랜저HG의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도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현대 그랜저HG 모델에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12.1~36.7ppm)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공단측은 일산화탄소의 유해성 여부를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해 지난해 12월 15일까지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월 9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센터 관계자는 "국토부는 여전히 실내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가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 및 국토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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