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했을 때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을 말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했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로 2년간 1.3%포인트가 낮아졌다. 4600만원 이하구간은 2007년 10.0%에서 2009년 8.6%로 2.3%포인트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구간은 같은 기간 동안 17.5%에서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고구간은 8800만원 초과는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7년엔 `▲1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였으나 2008년부턴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로 조정됐다. 또 세율은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실효세율이 감소했다.
다만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2009년 기준)은 최저구간일수록 낮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명목세율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과표 1200만원 이하구간은 47%(명목세율 6%, 실효세율 2.8%), 4600만원 이하는 53%(명목 16%, 실효 8.6%), 8800만원 이하는 60%(명목 25%, 실효 15%), 8800만원 초과는 74%(명목 35%, 실효 25.9%)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33%로 인하키로 한 현행 소득세법을 수정해 현행대로 35%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과세표준별)
과세표준별 | 2007 | 2008 | 2009 |
평균 | 12.6% | 12.0%(명목세율) | 10.6% |
1200만원 이하 | 4.1% | 3.9%(8%) | 2.8%(6%) |
4600만원 이하 | 10.9% | 10.1%(17%) | 8.6%(16%) |
8800만원 이하 | 17.5% | 16.2%(26%) | 15.0%(25%) |
8800만원 초과 | 28.3% | 26.7%(35%) | 25.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