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효세율 2년간 2%P 내렸다

재정부, 오제세 의원 제출자료
명목대비 실효세율은 최저구간이 가장 낮아
  • 등록 2011-09-14 오전 8:29:38

    수정 2011-09-14 오전 8:29:3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감세정책을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년간 소득세 실효세율이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했을 때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을 말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했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로 2년간 1.3%포인트가 낮아졌다. 4600만원 이하구간은 2007년 10.0%에서 2009년 8.6%로 2.3%포인트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구간은 같은 기간 동안 17.5%에서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고구간은 8800만원 초과는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08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전체적인 실효세율이 감소했고, 2009년부턴 실제로 세율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7년엔 `▲1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였으나 2008년부턴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로 조정됐다. 또 세율은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실효세율이 감소했다.

다만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2009년 기준)은 최저구간일수록 낮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명목세율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과표 1200만원 이하구간은 47%(명목세율 6%, 실효세율 2.8%), 4600만원 이하는 53%(명목 16%, 실효 8.6%), 8800만원 이하는 60%(명목 25%, 실효 15%), 8800만원 초과는 74%(명목 35%, 실효 25.9%)로 집계됐다.

2009년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중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40.3%(575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200만원 이하구간도 37.6%, 4600만원 이하 19.3%, 8800만원 이하 2.3%, 8800만원 초과 0.5%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33%로 인하키로 한 현행 소득세법을 수정해 현행대로 35%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과세표준별)

과세표준별

2007

2008

2009

평균

12.6%

12.0%(명목세율)

10.6%

1200만원 이하

4.1%

3.9%(8%)

2.8%(6%)

4600만원 이하

10.9%

10.1%(17%)

8.6%(16%)

8800만원 이하

17.5%

16.2%(26%)

15.0%(25%)

8800만원 초과

28.3%

26.7%(35%)

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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