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는 신영수(한나라당)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11월까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 4월 중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를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덧붙였다.
사전예약방식이란 본 청약보다 1년 먼저 원하는 조건에 맞춰 가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건설은 직할시공이 3년 동안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직할시공은 공사도급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로 단축된다.
이는 도급구조를 단순화해 분양가를 낮춰보자는 취지로 국토부가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시물레이션한 결과 분양가가 4~5%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중소형 분양주택은 물론 10년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들어서며 향후 10년동안 150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서민들이 좋은 위치에서, 싼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13만가구를 건설(인허가기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