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군포 부곡지구를 반값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결정하고,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각각 350가구씩을 10월 중에 공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75㎡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한다.
환매조건부 주택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택지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건교부는 땅값을 조성원가의 90%선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분양가를 3.3㎡당 100만원 정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20년간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부득이 환매할 경우에는 주공이 최초 공급가격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더한 값으로 매입해 준다.
■토지임대부
-분양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
-토지임대료 : 4-5%(2년마다 갱신 가능)
-전매제한 : 10년(수도권)
-지상권설정기간 : 30년
-공급대상 : 청약저축 가입자
-공급가구 : 350가구
■환매조건부
-분양가 : 3.3㎡당 100만원 정도 저렴
-환매가격 : 최초공급가격에 정기예금이자 가산
-환매조건 : 20년이내 질병 해외이주 등에 한해 환매, 20년이후는 사유없이 환매
-공급대상 : 청약저축 가입자
-공급가구 : 35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