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강남 중층단지 재건축 중점조사

´재건축추진 상황점검반´ 상설화.. 건설업체·중개업소 조사대상
잠실주공2단지 일반분양 허용.. 별도 조치 취하지 않기로
  • 등록 2005-05-01 오후 5:15:39

    수정 2005-05-01 오후 5:15:39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상설화하고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서울 강남권 중층 아파트단지에 대해 재건축사업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설계업체, 중개업소 등에 대한 중점 조사에 나선다. 1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추진 상황점검반´을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이번주부터 개정된 도정법상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강남 중층단지의 재건축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대형건설업체와 설계업체 및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그 이후에도 재건축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건축단지를 점검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당분간 가동해 혼탁한 재건축질서를 바로잡고 고분양가 책정 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주택국에 ´재건축추진 상황점검반´을 설치하고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으며, 우선 5월 동시분양예정인 잠실주공2단지와 도곡주공2차 및 신도곡 단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건교부는 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잠실주공2단지와 신도곡은 분양가 인하 및 일부 하자를 치유한 후 해당 구청에서 분양승인을 마친 상태이며, 도곡주공2차는 관리처분계획상 일부 하자가 발견돼 이를 치유할 때까지 분양승인 보류를 권고한 바 있다. 건교부는 "규모가 큰 잠실주공2단지에 대해선 이날까지 추가로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조사기간이 짧아 우선 지난주초까지 조사된 상태에서 일단 분양승인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잠실주공2단지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평형별 지가평가액 등에서 일부 사소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그러나 하자의 중요도와 종전 법령상의 미비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반분양을 중지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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