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들 “이혼때 재산50% 분할” 입법추진

‘부부 재산공유制’ 민법개정안
  • 등록 2004-07-26 오전 8:51:31

    수정 2004-07-26 오전 8:51:31

[조선일보 제공] 부부가 이혼할 때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50%를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 개정안을 여야 여성 의원들이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과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25일 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郭培姬) 등 여성 단체들과 협력해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내 비중이 커진 여성 의원들과 여성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는 이혼할 때 부부 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정한 법 조항이 없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할 경우 전업 주부라면 재산의 30% 정도를 나눠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여야 의원들 안(案)대로 민법이 바뀌면 부부 간 재산공유제가 제도화되게 된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일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관계 없이 똑같이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부부 한쪽이 아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하기 전이라도 50%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이·나 의원은 이혼 부부 중 아이를 맡은 쪽이 양육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채권 이행 확보에 관한 법안 및 양육비 선급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부양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 처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효력을 갖는 법원의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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