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서 교사를 밀어 다치게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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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B 교사와 상담하다가 폭언하며 B 교사를 몸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B 교사는 A 씨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사의 신고로 열린 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의 학부모 상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