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던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 등록 2024-06-19 오전 7:12:12

    수정 2024-06-19 오전 7:12: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 지난달 재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후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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