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80대 노인 ‘법정구속’

  • 등록 2024-04-30 오전 6:34:41

    수정 2024-04-30 오전 7:56:2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고’를 주장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의 집에 ‘심하지 않은 장애(4급)’ 등급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 B씨를 데리고 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를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감정서나 병원 기록과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기는커녕 금전 거래를 이유로 주거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도 그만 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무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가족 등을 비하하고 모욕해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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