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ELS 예상 배상률 34~37%…주가 이미 반영"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4-03-12 오전 7:40:40

    수정 2024-03-12 오전 7:40:4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증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은 이같은 비용이 은행주에 주가에 이미 반영된 만큼, 목표주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12일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위반 항목과 투자자 성격에 따라 차등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기본 배상비율에 항목별 가감을 고려한 예상 배상률은 34~37%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판매사(은행)의 귀책인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등의 위반에 따라 배상비율에 차등을 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일괄 지적사항으로 발견된 만큼, 20~30%의 기본 배상비율이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부당 권유가 추가된 건은 4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추가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채널별로 대면 10%포인트(p), 온라인 5%p를 가중하게 된다”면서 “또한 투자자별로 투자자의 가입 목적과 맞지 않았거나 금융취약계층 또는 ELS 최초가입자인 경우, 판매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모니터링이 부실했던 대상이면 배상비율이 최대 45%p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별로 ELS 거래 경험이 많거나 낙인(knock-in) 등의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누적 ELS 이익이 큰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최대 45%p 차감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부여된 기본 배상비율 20~40%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명목으로 채널별로 5~10%p, 투자자 성격에 따라 ±5~45%p를 가감하는 형태”라면서 “투자자군을 항목별로 가른 후 개별 배상비율이 책정되는 구조이므로 현재로써는 은행별 영향을 알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최종 배상비율을 정확하지 않다.

다만 김 연구원은 “기본 배상비율 범위의 중앙값인 25%에 대해 부당 권유 비율을 20%로 가정하고 내부통제 부실 가중 9.4%p을 더 하고 가감항목 합산을 -2~-5%로 가정하면, 최종 배상비율은 34~3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언론 보도된 은행별 ELS 판매액을 기준으로 손실률을 상반기 50%, 하반기 10%로 가정하고 추정한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은 국민은행 6760억원, 신한은행 2050억원, 하나은행 1150억원으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민감도가 가장 높은 KB금융은 ELS 이슈가 불거진 후부터 저평가 섹터의 반등 전까지 코스피를 10% 하회했고, 이에 5000억원대의 비용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KB금융은 이를 감안해 2024년 주주환원율을 낮추어 잡았기 때문에, KB금융의 주당배당금(DPS) 추정치를 1% 하향했다”면서 “상당 부분의 비용이 주가에 반영된 점, DPS 추정치의 변화가 적은 점을 감안해 목표주가(8만2000원)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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