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줄담배’ 피운 그놈…경찰 오자 보인 행동은

빌라 ‘마스터키’ 훔쳐 아래층 여성 성폭행
성범죄 전과만 5범…스스로 보호관찰소에 범행 실토
경찰 오자 피우던 담배 던지며 당당한 태도
  • 등록 2023-09-02 오후 1:23:56

    수정 2023-09-02 오후 1:23:5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가운데,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공개되며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성범죄 전과만 5범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온 남성은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관이 다가오자 자신의 손목을 내밀어 마치 수갑을 채우라는 듯 순순히 체포 당하는 여유로움까지 보였다.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아래층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했다. 주인집이 빈틈을 타 열쇠를 훔친 뒤 여성이 살던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피해 여성은 강하게 저항하다가 흉기를 빼앗고 탈출한 뒤 인근 편의점에 가서 도움을 구했다. 당시 편의점 CCTV를 보면, 한 여성이 잠옷 차림으로 손에 피를 묻힌 채 들어왔다. 이내 들고 온 흉기를 내려놓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112신고를 요청했다.

뒤이어 119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했고, 인근 빌라 앞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밖으로 나와 10분 가까이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도주하자 체념한 듯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실토했다.

그는 경찰들이 우르르 다가오자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버린 뒤 벌떡 일어나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넣고 수갑을 채우라는 듯 당당하게 팔을 내밀었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피해자는 A씨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로 그의 성범죄 전력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는 사건 당시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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