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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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당정협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