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7% 아래로...5천만원으로 한도 증액

  • 등록 2022-07-10 오전 10:28:54

    수정 2022-07-10 오전 10:28:5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연 7% 아래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한도는 기존 3500만원보다 늘어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의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7%로 정했다. 2금융권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은 통상 15% 수준이다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한도는 기존 3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9월 하순 또는 늦어도 10월 중에 대환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추경 예산안에서 이 사업을 7조5000억원 규모로 담았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사업 규모를 늘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에서 금융 애로 차주에 대해선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 대출의 금리를 7% 이하인 6∼7% 수준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기 연장한 대출 외에 소상공인의 다른 고금리 대출도 전환 대출 대상이 된다”면서 “코로나19 피해로 손실 보상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 또한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국은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금리 상승, 원자재 비용 등 경영 상황에 맞춰 특례 자금도 지원한다.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도 공급에도 나선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도 오는 10월에 신규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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