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2일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곳의 입찰 참가신청서를 받는다. 입찰에 포함된 사업권은 대기업 몫인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 패션)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이다. 입찰 참가신청자들은 13일까지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지난 1월 제4기 1터미널 면세점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당시만 해도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기존 빅3의 경쟁 체제에 공항 면세점 사업을 노리는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가세하면서 입찰전이 과열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하고 하늘길이 닫히면서 롯데·신라면세점 등이 입찰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8곳의 사업권 중 6곳이 유찰되자 인천공항은 입찰 조건을 대폭 하향했다. 최소보장액을 30% 가까이 낮추고 임대료 산정 방식을 정상수요(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기준 60% 이상) 회복 전까지 매출액에 비례(품목별 영업요율 적용)해서 받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재입찰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3차 입찰도 전 구역 유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번 입찰 조건이 지난 2차 입찰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힘을 빼기보다는 3차 입찰도 유찰시킨 뒤 4차 입찰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란 판단에서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도 유찰되면 인천공항으로서도 입찰 조건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지난 유찰에서 경쟁 유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봤기 때문에 굳이 입찰에 준비하기 보다는 바뀐 조건을 보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2차 입찰에서 인천공항이 제시한 금액도 절대적으로 작다고는 볼 수 없다”라면서 “지금 면세업계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상징성, 바잉파워 등을 고려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찰이 무산될 경우 그 다음 재입찰 공고가 나기까진 상당한 기일이 소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조건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최근 구본환 전(前)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된데다 인천국제공항의 골프장 스카이72 운영권을 둔 잡음이 이는 등 이슈가 산적해 있어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