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헤리티지 DLS 피해자 소송 절차 중단

엘플러스 "50% 가지급금에 소송 참여율 저조"
투자자 "다른 법무법인 선임 등 소송 준비 나서"
  • 등록 2020-04-12 오전 10:01:29

    수정 2020-04-12 오전 10:01:29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대규모 만기 연장 사태를 빚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피해자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투자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소송참여율이 저조했다는게 법무법인 측 설명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DLS 피해자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엘플러스는 지난 8일자로 소송참가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엘플러스는 “최근 여러 투자자로부터 소송에 참여하면 가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문의가 있었다”며 “이를 이유로 소송참여율이 저조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의 최대 판매처인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22일 만기가 연장된 법인을 포함한 고객 1523명 대상으로 투자금 3799억원의 절반인 1899억원을 내년 1월까지 가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가지급금마저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소송을 주저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엘플러스는 “다른 판매사들도 신한금투와 마찬가지로 곧 자발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가지급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며 “투자자들이 편하게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법무법인 엘플러스가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지, 소송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이미 일부 투자자는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판매사와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헤리티지 DLS 투자자는 “법무법인 엘플러스의 오프라인 설명회를 들은 적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투자금이 큰 규모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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