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선별해 의무사용 독려해야”

한국, 2015년부터 RFS 시행…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 3.0%
미국·EU, 지속가능 바이오연료 사용·개발 독려 위한 장치
“한국도 양적 확대보다 지속가능 바이오연료 장려해야"
  • 등록 2019-06-22 오전 9:39:02

    수정 2019-06-22 오전 9:39:02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수송용 연료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s·RFS)가 시행 5년 차를 맞은 가운데, 혼합되는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성 및 수입의존도 등을 따져 내실을 높여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소속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RFS)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201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RFS는 수송용 연료공급자가 자동차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공급토록 하는 제도다. 의무혼합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는 식물·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이며, 의무혼합비율은 현재 3.0%다.

바이오연료는 식물·동물·미생물 등 유기생명체로 직·간접적으로 생산되기에 원료를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바이오연료 보급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다만 EU와 미국은 나아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바이오연료를 만들기 위한 재료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식량경합성 높거나 토지용도변경이 필요한 높은 밀·옥수수·사탕무 등에서 벗어나 폐식용유, 농업잔류물, 목재폐기물 등이 바이오연료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미국의 RFS2는 바이오연료를 4개 카테고리로 나눠 각각 온실가스 감축 최저치 기준을 세우고, 해당 기준을 충족한 연료만 목표달성 실적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생가능 바이오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에 별도 의무혼합량과 비율을 둬 해당 연료 사용을 촉진한다.

EU는 1세대 전통바이오연료(당료·작물·녹말·식물성유지 등), 2세대 차세대 바이오연료(폐식용유, 동물성지방, 에너지작물, 농업잔류물, 산림작류물 등)로 구분한다. 1세대 바이오연료 이용 상한을 두는 동시에 2세대 바이오연료의 이용에 대한 최소이용 목표비율을 설정, 2세대 바이오연료 개발·투자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박 조사관은 “해외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국내 RFS제도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임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식량경합성과 수입의존도가 낮은 원료 기반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차등 의무이행 방안 마련 등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순히 광범위한 바이오연료의 양적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높은 바이오연료 위주로 선별적 보급을 장려하는 추세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제도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에 대한 설득 과정에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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