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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소속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RFS)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201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RFS는 수송용 연료공급자가 자동차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공급토록 하는 제도다. 의무혼합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는 식물·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이며, 의무혼합비율은 현재 3.0%다.
바이오연료는 식물·동물·미생물 등 유기생명체로 직·간접적으로 생산되기에 원료를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바이오연료 보급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먼저 미국의 RFS2는 바이오연료를 4개 카테고리로 나눠 각각 온실가스 감축 최저치 기준을 세우고, 해당 기준을 충족한 연료만 목표달성 실적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생가능 바이오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에 별도 의무혼합량과 비율을 둬 해당 연료 사용을 촉진한다.
박 조사관은 “해외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국내 RFS제도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임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식량경합성과 수입의존도가 낮은 원료 기반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차등 의무이행 방안 마련 등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순히 광범위한 바이오연료의 양적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높은 바이오연료 위주로 선별적 보급을 장려하는 추세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제도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에 대한 설득 과정에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