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의 그늘]채용비리 논란 "공정성 훼손" Vs "대학입시 아냐"

채용비리 文정부 약속한 공정한 사회 훼손 비난 쏟아져
금융권 채용비리 혐의로 12명 구속하고 26명 불구속기소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도
은행들 "합리적이지 않다고 형사처벌은 부적절" 항변
  • 등록 2018-10-12 오전 6:30:00

    수정 2018-10-12 오전 6:30:00

[이데일리 김성훈 황현규 기자] 잇따른 채용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취업준비생들을 비롯해 시민들은 채용비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사회’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사기업 채용절차에 수사당국이 개입하는 행위는 과도한 사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채용절차는 ‘공정성’보다 ‘이익추구’에 부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한 금융권 채용비리는 총 695건. 우리·KEB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 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1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리·하나·부산·대구 은행의 경우 전·현직 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서기도 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은행장 시절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

이외에도 코레일 임직원 자녀 24명을 부정 채용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임원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에게 가점을 주고 부정채용한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업체 ‘홈앤쇼핑’ 등 채용비리 의혹이 공기업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지원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기대하고 채용에 임했을 텐데 채용 비리를 통해 사실상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이 탄로난 셈”이라며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채용 과정에 대한 지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들은 기업공채는 대학시험이나 공무원시험과 다르다고 항변한다. 이익추구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객관적 점수’만으로 평가해 직원을 선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1) KEB하나은행장 측은 “(기업 채용은) 단순한 대학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인사부의 사정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통과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지닌다”며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취업준비생들의 분노와 달리 채용비리는 형사상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용비리는 법리적으로 업무상 방해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다”며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할 수준의 강압이나 속임수가 있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정근 금융ICT 융합학회 회장은 “미국의 경우 추천이나 특채 제도를 활용하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인재들을 뽑는다”며 “기업들은 각자의 사업 전략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인재들을 양성해낼 권리가 있다. 만약 정부나 사정기관의 요구대로 정량 평가만 하게 된다면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스타필드 시티 상생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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