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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법원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피의자 강모(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강씨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서 밖을 나오던 강 씨는 범행 동기, 자수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범행 1시간 후인 오후 10시 20분쯤 범행 장소에서 750m가량 떨어진 서울 수서서 대왕파출소를 찾아가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28일 피해자 A·B씨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강씨가 “정신병으로 약을 먹어왔고 환청이 들린다”고 진술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강씨가 정신 병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